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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청소년 알바 10계명

청소년 알바 10계명
  •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,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.
  •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. (2024년 기준 시간당 9,860원)
  •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하루 7시간,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.
    ※ 1일 1시간, 1주일 5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)
  •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,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
    고용노동부 1350,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-3119, 충청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 043)715-9072